여수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주택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 -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후부터 부여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2020-12-21     김현석

 최근 정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에 여수시도 포함됐다.

21일 여수시는 정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부산 9, 대구 7, 광주 5, 울산 2, 순천·광양·파주·천안·창원·포항 등 총 36곳에 여수시도 포함됐다며 관련 내용을 알렸다.

시는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도시임에도 최근 웅천을 비롯한 여수시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큼에 따라 순천광양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등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주택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

-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후부터 부여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