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일반업종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 최대 200만 원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센터 운영

2020-10-28     ysen

새희망자금신청이 현장에서도 가능하게 됏다.

여수시(시장 권오볻)28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았던 새희망자금을 오는 116일까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과 관련새 시 관계자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5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2020년 창업자의 경우는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경우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노래연습장, PC, 유흥주점 등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급까지는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 직종, 부동산임대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새희망자금 전용콜센터(1899-1082)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