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기획] 여순사건, 그때를 되돌아본다! (10)

민선 3기, 5기 여수시장

2020-08-03     김충석

11, 당시 심사의 기준이 된 것은

교전 중인 자. 총을 가지고 있는 자. 손바닥에 총을 쥔 흔적이 있는 자. 흰색농구화를 신은 자. 미군용 군용팬티를 입은 자. 머리를 짧게 깎은 자였다. 흰색농구화는 지방 좌익 세력에게 처형당한 김영준 사장의 여수천일고무공장에서 제조한 것이었는데, 반란 기간에 인민위원회가 배급했기 때문이었고, 국방경비대가 입고 있던 군용 표시가 있는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혐의대상이었다.

진압된 뒤 겉옷은 버릴 수 있지만, 속옷은 갈아입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였다. 이 기준들은 원래 14연대 반란군을 색출하기 위한 기준이었지만, 진압군은 이런 외모의 사람들 모두를 반란군이나 협력자로 간주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여수서국민학교

그 자리에는 일체 말이 필요 없었다. 사람을 잘못 봤더라도 한번 찍혀 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끌려온 시민들은 학교운동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학교 정문에는 담에 중기관총을 걸어놓고 병사들이 시내 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 웅크리고 앉아있는 운동장 주위에는 무장군인들이 삥 둘러서서 삼엄한 경계를 폈다.

여수서국민학교

<계속~>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