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난개발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9곳 일몰제 적용

2020-07-02     ysen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밝혔다.

시는 2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로시설 포함 199개소를 71일 자로 자동 실효했다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여건 및 긴급성 등을 고려,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적극 추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해제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에 노력해왔다면서 특히 자동으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무선산, 자산 돌산공원 등 도시공원의 90%5.8는 존치해 시민의 행복권을 지키기로 했다고 덧붙여 알렸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여수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3552개소로 집행률은 84%. 시가 알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4개소 중 일몰제 적용으로 금회 실효된 시설은 199개소이다.

시설별로는 도로 183개소, 주차장 1개소, 교통광장 3개소, 공원 4개소, 수도공급설비 4개소, 학교 2개소, 장사시설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대상지역인 오림공원, 굴밭공원, 여천체육공원, 전남대학교 일원을 실효 고시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