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강화된다

2020-06-17     ysen

오는 73일부터 자동차 검사 방식이 종전의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로 강화된다.

여수시는 17지난 4월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여수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방식이 종합검사로 바뀐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여수시와 목포, 순천, 나주, 광양, 영암 6개 시이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편입됐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해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검사방법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 대상자라 할지라도 오는 72일 이전까지는 정기검사로 수검이 가능하다.

검사주기는 승용 자가용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이 4년 경과 시 2년 마다, 승용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1년 마다 검사한다.

승합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 경과 시 1년 마다, 승합화물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6개월~1년 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내 부적합일 경우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유효기간 외 부적합일 경우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차종과 검사방식, 검사기관에 따라 다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34,000~ 65,000원이다.

검사 미이행 시 30일까지는 2만원, 이후 매일 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령 불응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기존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