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동산거래법 21일부터 시행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신고 의무

2020-02-12     ysen
사진제공)여수시.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도 개정됐다. 부동산 가격왜곡 행위와 집 주인 가격 담함을 금지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 정보를 명시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