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의무대상 '지원사업 공모'

2020-01-29     ysen
관련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가 27일까지 음식점 옥외에 메뉴와 가격을 표시할 일반음식점 300개소를 공모한다.

시는 29일 이같이 알리고 옥외가격 표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며 바가지요금 등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며 가격 표시제 취지를 전했다.

시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일반음식점 300개소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옥외가격 표시 비용 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옥외가격표는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전품목 또는 5종 이상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에 표시한다.

신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고,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061-659-4227)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여수시는 옥외가격표시 의무대상 시설인 150이상인 500개 음식점에 대해서는 부착 여부를 2개월마다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150미만인 일반음식점은 의무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예산 지원을 통해 음식점 전반으로 옥외가격 표시가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