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특별단속

2020-01-16     ysen

여수시가 떴다방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16일 이같이 밝히고 지난 14일 웅천부영마린파크애시앙 모델하우스 인근 현장 단속을 시작으로 여수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지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고 알렸다.

이번 특별단속은 내달 1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원대 ''(프리미엄)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여수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단속 배경을 전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