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인상

최대 2.5배 인상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2019-07-11     김현석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가 오는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인상한다.

시는 11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최대 2.5배까지 인상한다면서 보상금 지급 방법은 20L 종량제봉투에서 5000원 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시에 따르면 5이상 현수막 1매당 100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현수막 2매당 5000원 권 상품권 1매를 제공한다.

5미만 현수막은 4매당, 벽보는 규격에 따라 50장과 100장 단위로, 전단은 1000장당 상품권 1매를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현수막과 벽보, 전단을 수거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628일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7일부터는 주무부서에서 27개 읍면동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