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료운송 특별단속

자가용 이용해 학교, 학원을 유료로 운송하는 행위는 불법

2019-02-27     김현수

자가용 불법 유료 운송이 특별 단속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대상은 돈을 받고 자가용으로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을 운송하는 운전자이며, 단속기간은 34~29일까지. 단속반은 여수시 동서 지역에 1개 반씩 편성한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불법 유료 운송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등하교시간에 맞춰 단속반을 투입할 계획이다면서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180일에 처한다고 전했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