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 부정부패와 부당한 업무지시는 익명 '우편함'으로

2019-02-18     김현수
18일

 여수시가 청렴소통 우편함을 설치하고 익명으로 공무원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시는 18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여수 실현을 위해 청렴소통 우편함을 설치했다면서 우편함은 여수시청 본청사, 문수청사, 여서청사, 보건소, ()보건소에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도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예산 집행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보장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문승남 감사담당관은 우편함에 신고된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일벌백계하겠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