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나서

2019-01-14     김현수

여수시가 115~3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조사는 주민등록·실거주지 일치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 여부 등을 살핀다.

시 관계자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가 기한 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면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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