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10m까지 금연구역

2018-12-05     김현수

오는 123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 된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에서는 유치원 75, 어린이집 151곳 등 226개 시설 일대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앞두고 금연구역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상가 등을 방문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버스정류장 656곳과 택시승강장 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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