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개정안 13일 국회 법사위 통과

2018-11-13     김현석
2012년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오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고 이날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다. 기존의 사후활용 주체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만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박람회장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어 사후활용방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 된다.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열정으로 박람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염원인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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