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단속 중

2018-08-10     ysen

전국 지자체가 이달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도 매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는 시행 법에 따라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적발 시 면적과 위반횟수 등에 따라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컵을 제공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속 대상은 지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400여 곳으로,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뿐 아니라 플라스틱컵 사용 불가 고지, 손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확인,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시 도시미화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집중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다회용컵 사용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초기 혼선도 있었지만, 점차 다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인터넷신문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