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효도수당 지원한다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2012-01-05     김양훈

여수시는 5일 우리민족 전통사상인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제정된 ‘여수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이 대상이다. 단, 여수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생계를 함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1가정 당 매월 3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으로 우리민족 전통사상인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