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훔친 카드 사용 피의자 구속

타인의 훔친 카드로 술값 110만원을 결제

2012-01-05     김양훈

여수경찰서(서장 김재병)에서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카드를 훔쳐 술값으로 계산한 선원 김모씨(45세,남)를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김씨는 2011년 11월 12일 새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김씨(여, 33세)의 원룸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는 사이 핸드폰과 현금2만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술집에서 맥주와 양주 등 술값으로 110만원을 결제하였다.

김씨는 2006년과 2009년에도 같은 범죄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3년 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김씨는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술김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면서 뒤늦게 후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