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탄생축하금 30만원

여수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2011-12-02     김양훈

여수시는「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수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대해 탄생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여수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및 대상자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지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된다.

지원신청은 출생 신고 시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시 보건소에서 서류검토 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다.

시는 이밖에도 셋째아 출산에 대해서는 3백만원, 넷째아 이상 출산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영아의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출산장려팀(061 - 690 - 8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