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세정제) 수거명령 발동

2011-11-17     김양훈

여수시는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에 수거 명령된 제품을 통지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세정제)의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전문가 검토 등을 토대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위해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거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에서도 가습기 사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아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학교 기숙사, 요양원, 산업장 및 사무실 등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기관에 수거 명령된 제품을 통지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수거 명령된 해당 제품은 (주)한빛화학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버터플라이이펙트의 세퓨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의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의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에스겔화장품의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주)글로엔엠의 가습기클린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