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운행

2011-10-01     김양훈

여수시는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와 불법 구조변경 또는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차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등을 말하며, 불법자동차는 불법구조변경과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무등록자동차와 등록번호판위반 등의 차량이다.

 적발될 경우 무단방치차량은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하며, 불법자동차의 경우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차량 소통 방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운행자의 안전성 저해와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 고 처 : 여수시청 교통행정과 (☎ 061-690-8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