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제2청사 관련 대법원 판결

‘제2청사 재산교환 및 무상잉여’ 여수시 승소

2011-09-22     김현석

대법원은 고효주 시의원과 일부 시민들이 소송한 ‘여수시와 해수청 간의 재산 교환계약과 여수시와 박람회조직위원회 간의 양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확인 및 관련 공무원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여수시가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정한 제2청사와 해수청간의 청사교환이 법률상 전혀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였음을 최종 판결한 것이어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무의미해지게 됐다. 

고효주 시의원 등 일부 시민들은 이번 소송에 앞서 여수시 2청사와 여수해수청과의 재산 교환에 관해 여수시장과 직원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심판, 고소 고발 등 총 7차례나 민․형사사건을 신청해 왔으며 그때마다 번번이 기각 또는 각하, 무혐의, 불문처분 등을 받았었다. 

그러나 ‘여수시 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남도 주민감사에 이어 청사 재산교환과 무상 양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확인 및 관련 공무원 손해배상청구 등 주민소송을 지난 2009년 7월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여수시는 “그동안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와 국가간의 재산교환 및 양여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정부와 여수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와 합목적성에 입각해 위법․부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줄곧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 교환계약이 행정청으로서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행정처분)라고 보기보다는 시와 대한민국(해양수산부)간의 사법상 계약행위에 불과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 시의회가 교환계약의 효력에 논란이 있음을 인지하고서 이를 추인한 점, 교환이 유효한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양수산청의 청사교환이 위법․부당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였음이 밝혀졌고, 아울러 특혜 등 각종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며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화합의 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종 판결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집요한 소송만능주의는 더 이상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며,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감행했다는 사실에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이었다.  

박람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시민들의 관심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화합과 단결로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