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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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기자 이은혜
  • 승인 2011.04.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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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여수시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일정한 연령(만 25세)에 이를 때까지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로 만25세가 될 시점까지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 고등학교수업료,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한다.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5만원, 검정고시학원 수강료는 연간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고등학교 교육비는 수업료 전액을 해당 학교로 직접 지원한다.

 또 최저생계비 100%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생계를 위해 직업훈련을 하거나 학업․취업을 했을 경우 자립촉진수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따뜻한 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가정복지과(061-690-2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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