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사무국은 “4월7일 오전 11시 30분, 여수시의회에서 입법고문으로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7일 알렸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입법고문 운영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입법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을 위하여 입법고문을 두게 되었으며 위촉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써,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과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및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민수 교수는 국회사무처 연수국장,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 문광위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있으면서 지방의회운영, 자치법규 길라잡이 등 다수의 도서를 저술하였다.
박정채 여수시의회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다양한 의정 경험과 실무를 겸비한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관련법규의 해석 및 조례 제․개정에 대한 자문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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