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과거사 관련 법률 대표발의
김성곤 의원, 과거사 관련 법률 대표발의
  • 김현석
  • 승인 2015.03.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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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여수갑).  인터넷뉴스 YSEN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전쟁민간인희생사건에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여수갑)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한국전쟁민간인희생사건에관한법률 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성곤의원을 비롯하여 신경민 ,김태년, 강동원, 정성호, 노웅래, 배재정, 부좌현, 이개호, 심재권, 김우남, 박민수, 박남춘, 남인순, 이해찬 의원 등 15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제정안에는 2년간의 진상규명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위원회가 진실규명 하는 기간은 마지막 진상조사 개시 결정 후 3년간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국전쟁 과거사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 재단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정부의 자금 출연으로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추모공원 및 사료관 조성과 운영,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의는 김성곤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13.3.)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14.8.) 일부개정안에 이어 세 번째 대표발의 안이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가 발생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준비한 법률안이며, 각각의 개별 법률안을 하나의 통합법률안으로 수용하고자 한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전쟁유족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법안의 제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제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관련 결의안과 법률안 등은 38건(2014. 12.기준)이며, 이 중 2013년 5월 기 처리된 ‘부마항쟁’ 관련법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들 법안 중에는 개별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다수 있으며 주로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소관 사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 의회는 지난 2월 6일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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