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여수갑)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한국전쟁민간인희생사건에관한법률 제정안’은 대표발의자 김성곤의원을 비롯하여 신경민 ,김태년, 강동원, 정성호, 노웅래, 배재정, 부좌현, 이개호, 심재권, 김우남, 박민수, 박남춘, 남인순, 이해찬 의원 등 15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제정안에는 2년간의 진상규명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위원회가 진실규명 하는 기간은 마지막 진상조사 개시 결정 후 3년간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국전쟁 과거사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 재단은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정부의 자금 출연으로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추모공원 및 사료관 조성과 운영,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의는 김성곤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13.3.)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14.8.) 일부개정안에 이어 세 번째 대표발의 안이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가 발생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준비한 법률안이며, 각각의 개별 법률안을 하나의 통합법률안으로 수용하고자 한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전쟁유족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법안의 제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제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관련 결의안과 법률안 등은 38건(2014. 12.기준)이며, 이 중 2013년 5월 기 처리된 ‘부마항쟁’ 관련법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들 법안 중에는 개별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다수 있으며 주로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소관 사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 의회는 지난 2월 6일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