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장 관련 특별법 통과
여수세계박람회장 관련 특별법 통과
  • 김혜미
  • 승인 2015.01.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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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인터넷뉴스 YSEN   사진제공)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29일 제330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방안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여수 갑)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67번째 안건으로 지난 9월18일 김 의원을 포함해 박주선ㆍ주승용ㆍ김승남ㆍ안민석ㆍ김영록ㆍ박남춘ㆍ황주홍ㆍ이개호ㆍ우윤근ㆍ신정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해 통과됐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박람회장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등 특구 활성화방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김성곤의원은 “박람회 특구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출연 근거와 각종 해양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특구 활성화대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며, 향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이 해양관련 마이스 산업의 핵심지로도 활용되기를 바라는 여수시민의 마음을 담고자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해수부와 기재부, 여수시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발주해 추진하고 있는 ‘여수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는 지난 12월11일 박람회재단 사무실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용역 기간이 끝나는 오는 1월23일 이후 최종 보고서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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