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 편집기자 이은혜
  • 승인 2011.03.04 2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신고하면 최고 취득세 1.5배 부과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가 신고 지연 및 허위신고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신고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물건, 실거래가격, 거래지분 등이 정확히 기재된 신고서를 작성해 쌍방 날인 후 시청으로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http://rtms.yeosu.go.kr 에 접속해 신고 접수하면 된다.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중 1명이 신고해야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했을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한다.

 신고기간이 지연되면 500만원 이하,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할 경우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의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로 자격을 정지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거래대금 잔금 완납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 신청하라”며,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신고는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90-2139)나 중부민원출장소(061-690-2847)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