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 편집기자 이은혜
  • 승인 2011.03.04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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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면 8~9만원 과태료…3월중 경찰 합동 단속

 여수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3월 한달간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등하교 시간 주정차 위반행위,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형차에는 8만원, 대형차에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무단횡단 대처가 어렵다”며,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의 선진 시민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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