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난임부부 지원
여수시 난임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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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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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만 44세 이하 난임 기혼여성 대상

 

 여수시가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만 44세 이하 난임 기혼여성으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시술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씩 3회 지원하며, 체외수정은 1회 180만원씩 3회 지원하고 4회차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체외수정 시술비는 회당 300만원 지원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난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의료보험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증권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보건사업과를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면 해당시술기관에서 시술 받으면 된다.

여수시 보건소는 이외에도 여수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만 44세 이하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난임 기초검진비용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보건소 저출산대책팀(690-8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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