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14일 광주고법에서 기각결정
김시장, 14일 광주고법에서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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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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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 무혐의 처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오현섭 전여수시장으로부터 고소당한 김충석 여수시장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지난해 7월 21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 14일 재정신청도 기각처분을 받았다.

오 전시장은 6.2 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이 자신을 겨냥해 “야간경관 조명사업 비리에 연루됐다”고 한데 대해 김 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를 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7월 21일 “김 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오 전시장측이 이에 불복해 2010년 12월 3일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14일 광주고법에서 기각결정이 남으로써 이 사건과 관련한 김시장의 혐의 없음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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