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행사장내 불법 낚시 특별 단속
박람회 행사장내 불법 낚시 특별 단속
  • 김양훈
  • 승인 2012.04.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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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항 불법 어로ㆍ낚시 집중 단속

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에서는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박람회 행사장 및 신항에서의 불법 어로ㆍ낚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4.4~4.13)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람회장 에너지파크 및 주차장 인근 해안으로 낚시객와 조업선이 출입하여 실장어 등을 잡기 위한 불법 어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 왔다.

특히 낚시객이 박람회장에 무단출입하여 공사장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인근 바다 및 방파제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돼 왔다.

여수엑스포 행사장은 항만시설에 포함되어 항만법상 수산물 채취행위가 금지된 구역으로, 여수청은 낚시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특별단속을 통하여 불법 낚시 및 어로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여수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여수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줌으로써 2012여수엑스포의 성공개최에 일등공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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