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법률위반혐의 아들 관련 입장문 발표
주철현 의원, 법률위반혐의 아들 관련 입장문 발표
  • 김현석
  • 승인 2023.05.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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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갑)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본인의 아들 ‘광덕안정’ 대표에 관한 입장문을 16일 발표했다.

주 의원의 입장문은 전날 밤 검찰이 청구한 아들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으로 결정 나자 곧바로 배포한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주 의원은 “검찰이 애초에 죄가 아닌 것을 억지로 궤어 맞추려고 한 것이어서 법원 결정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주 의원은 “‘광덕안정’의 주홍원 대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의 아들이다”며 “지난 주말을 전후해 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보도되면서 저에게 이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주 의원은 “광덕안정은 한방병원 본점과 45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신생 한의원 프랜차이즈이자, ‘자생한방병원’에 이은 한의업계 2위의 브랜드이다”면서 “가맹점 중에 33개 한의원이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운용하는 ‘유망창업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예비창업보증제도’를 활용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 받아 개원했다”고 관련 사건을 설명했다.

주쳘현 의원은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쓴 언론에서는 ‘200억원’이라는 액수와 그 용처에도 의혹을 제기하던데, 200억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1곳당 평균 6억원을 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로, 당연히 가맹점주들이 창업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가맹점 창업 과정에서 본점이 가맹점주(예비창업 한의사)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이를 예금한 ‘진실한 잔액증명서’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마련한 대출금을 사용해 신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정상 개업하여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해 온 것으로 실제 피해가 전혀 없는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타인(본점)에게 빌린 자금을 자기자금인 것처럼 가장해 신용보증서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가맹점주 33인을 전원 형사입건해 조사한데 이어, 급기야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어제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고 거듭 언론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허위의 잔고증명’이라고 보도했으나, 본점과 가맹점주 간의 실제 금전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잔액증명서를 신보에 제출한 것으로 허위 증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와는 달리, 신보의 보증서 발급 과정에 어떠한 위조행위도 없었다”고 거듭 검찰 수사의 부담함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 출신인 주 의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를 강도높게 성토해 눈길을 끌었다.

주 의원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 수사에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범죄가 성립된다고 우기면서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를 자행한 검찰의 무소불위하고 오만한 행태는 야당의원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덕안정 한의원 보증서발급 및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예비창업자 보증프로그램’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성공적 사례일 뿐 아니라, 의료인과 약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창업에 널리 일반화된 사례이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무모한 수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며, 검찰이 끝내 무리한 기소로 이어가더라도 결국 검찰의 비상식과 무능만 확인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수지역에서는 주철현 의원 아들 법률위반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가면서 주 의원과의 연류의혹도 덩달아 제기되는 분위기였다. 오늘 주 의원의 입장문 발표는 이같은 지역 여론을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주철현 의원의 법리적 판단에 대한 ‘의구심’ 또한 여전하다. 주 의원은 지난 민선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할 때 상포지구 사건을 보도한 언론인 고소의지를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밝히면서 법리적 판단을 자신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언론인 고소사건은 주 시장 의사대로 결론나지 않아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당시 주 시장의 법리적 판단에 의구심이 더해지는 대목이었다.

이번에도 주철현 의원의 입장문에는 법리적 판단을 통한 강력한 성토와 해명이 주를 이룬다. 주 의원의 해명이 지역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15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00억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덕안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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