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생활형숙박시설 문제해결, 정당가입이 정답?
여수 생활형숙박시설 문제해결, 정당가입이 정답?
  • 김현석
  • 승인 2023.05.0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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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민주당 ‘정당법’ 위반여부 조사 중
“지역 민주당 가입 하면 정말 생숙문제 해결되나?”
지역민들, “국회의원 발언치고는 어이없고, 이해하기 힘들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제대로 이뤄질지도 부정적 시각
민선7기 여수시, 2021년 “생숙 피해 주의, 당부”
민선8기 여수시, 2023년 “ ? ”

여수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정당가입 강요 의혹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여수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웅천생활형숙박시설(생숙) 입주민 총회에 참석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당원가입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실제 김 의원 발언 후 생숙 주민들에게는 당원가입 작성 의무제출을 요구하는 안내방송 및 SNS문자 공지 등이 발송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은 정당법 위반 여부를 집중 부각시켰다. 정당법 54조는 “정당 가입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수사의 초점은 총회 후 전개된 생숙 입주민 정당가입서 의무 제출 및 안내 방송 등이 김회재 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여부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생숙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당 입당을 권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여수시민협은 생숙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주차장 조례 완화를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의 대가로 거래하는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지역 여론은 싸늘하다. 생숙 문제 해결을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해당 입주민들 모임에 마땅한 해결방안도 준비하지 못한 채 찾아가 ‘정당가입 도움’발언을 한 김 의원 처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또한 관할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제대로 해 낼지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다,

한편,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 피해를 예상한 ‘주의 및 당부’는 이미 민선7기에서 공지됐다.

민선7기 여수시는 지난 2021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월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거나 신규 분양받을 예정인 시민들이 규제 강화 등으로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며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하는 건축물분양법령도 개정 추진한다”고 관련내용을 알렸다.
당시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 2월 2일 현재까지 준공된 생활형숙박시설은 12곳 2,393실이며,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381실, 신청예정지는 3곳 1,010실이다”고 전하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고,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므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오는 10월 생숙 용도변경 및 강제이행금 부과 시한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생숙 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할 주체인 민선8기 여수시 행정력이 어느때보다 기대되는 시점이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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