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김회재 의원 발언, 정당법 위반 논란 '촉발'
여수 김회재 의원 발언, 정당법 위반 논란 '촉발'
  • 김현석
  • 승인 2023.03.16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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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발언
주민들, 권리당원 입당 권유 받아
선관위 “정당가입 강요는 처벌 가능” 조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 을)이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원하는 주민들을 향해 “용도변경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권리당원 입당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파장은 김 의원이 지난 5일 웅천동 한 생활숙박시설 내에서 열린 입주민 총회에 참석해 권리당원 입당 관련 발언을 한 후 시작됐다.

김 의원의 권리당원 입당 발언이 나온 후, 입주자 SNS 단톡방에는 ‘용도변경 대응방안 안내’라는 제목으로 “권리당원 신청서를 세대 당 3장이상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여수시 권리당원이 2만명으로 우리 단지에서 2,000장 이상 확보 필요성 대두”, “집단행동 및 총회 미참석 세대, 권리당원 미제출 세대는 용도변경 단톡방 초대가 불가하고 용도변경 수임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정당 가입 강요와 불이익 예고 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54조에는 “정당법 가입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김회재 의원의 정당가입 발언으로 촉발된 정당법 위반 논란이 지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며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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