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7일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관련내용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주체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해 공공개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에 관해 주 의원실은 “여수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뜻이 사후활용계획 수립과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면서 “개정안 통과로 여수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여수시민들이 염원한 ▲박람회 정신계승 ▲지역민 참여 보장 ▲공공성 등이 담긴 공공개발을 통해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개정안 통과 의미를 자평했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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