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민주당 시의원 4명·당직자 3명,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
여수 민주당 시의원 4명·당직자 3명,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
  • ysen
  • 승인 2022.10.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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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가 지난 6.1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당직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역 시의원 4명은 여서·문수·광림 지역구 당선자로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던 무소속 후보 A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성명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성명서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수시 갑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위가 상실된다.

지난 해당 선거구에서 3표 차로 낙선한 결과가 있어 재판부가 이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로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면 여수 갑 해당 지역구는 무더기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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