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10,380으로 결정됐다.
여수시는 27일 “지난 19일 열린 여수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380원으로 결정하고 26일 고시했다”고 알렸다.
올해 생활임금 10,000원 보다 380원(3.8%)이 늘고,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760원(7.9%)이 많은 금액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총 1,500여명에게 인상된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임금으로, 여수시는 2017년에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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