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실시
여수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실시
  • 김현석
  • 승인 2022.09.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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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개 읍면동 시범실시 후 11월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내년 1월부터 여수시 모든 부서 전면 시행 방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발표했다.

시는 14일 “공직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다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면서 “점심시간 휴무제는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1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으로 전국적으로도 이를 도입하는 관공서가 늘어나는 추세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우선 시는 9월 점심시간 휴무제를 오는 10월부터 14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시범 실시 읍면동은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동문동, 중앙동, 광림동, 국동, 여서동, 미평동, 쌍봉동, 여천동, 주삼동, 묘도동이다.

시는 11월에는 전체 읍면동에, 내년 1월부터는 시청 전 부서에 적용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시민 불편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10대(기존 28대 운영 중)를 미설치된 읍면동부터 내년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근무시간 중 민원업무를 보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본청 민원지적과에서 ‘화요야간 행복민원실’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부분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만큼 온라인 민원서비스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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