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0월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
여수시, 10월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
  • ysen
  • 승인 2022.09.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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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을 예고했다,

시는 13일 “이번 단속은 여수, 순천, 광양 3개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3개 점검반을 편성해 9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며 “단속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게임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여수시 조례 상 금연구역인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환경 절대보호구역 등이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시설기준(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행정조치와 관련해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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