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 개최
여수시,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 개최
  • 김혜미
  • 승인 2022.02.2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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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웅천부영 2,3차 분양전환 가격, 하자보수 분쟁 조정 나서

 

여수시가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여수시)
(사진제공/여수시)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웅천부영 2, 3차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과 하자보수 갈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웅천부영 2, 3차 아파트는 최근 분양전환을 완료한 1차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아 임대인들과 사업자인 부영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도 지연되고 있어 임대인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분양가격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를 지켜본 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부영 측에 임차인이 동의하는 구체적인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여수시도 이행여부를 확인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족한 ‘여수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임대인들의 권리 보호와 분쟁해결에 나서게 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한 번의 회의로 당장 갈등이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분쟁이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쌍방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가겠다”며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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