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피해 접수 ··· 1월 21일부터 시작
여순사건 피해 접수 ··· 1월 21일부터 시작
  • 김혜미
  • 승인 2022.0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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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 ‘희생자ㆍ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서 접수

-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여수시가 오는 1월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제공/여수시)
(사진제공/여수시)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이며,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을 받기 위한 ‘희생자ㆍ유족 신고서’는 읍면동 민원실과 각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또한 여순사건과 관련된 개별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진상규명 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 신고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27개 읍면동에 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책임공무원 지정, 사실조사반 구성 등 사전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망마경기장에 ‘여순사건유족회 사무실’을 열고, 이번 인사에서 ‘여순사건 TF팀’을 ‘여순사건팀’으로 전환하는 등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여수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반’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조사업무를 추진해, 1년이라는 짧은 신고기간과 2년의 진상조사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피해사실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반’은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신고접수 시작일인 1월 21일에 맞춰 망마경기장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순사건 전문가로 일반임기제(1명) 공무원을 채용하고, 사실조사원(기간제 근로자, 5명)과 함께 피해사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피해사실 입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27개 읍면동에서도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처’를 마련하고, 54명의 책임공무원을 지정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대면 피해접수’에 나선다.

지난 12일에는 읍면동 책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부소장의 ‘다시 보는 여순사건’ 강의와▲행정안전부 위원회 준비단 담당자의 ‘피해신고 업무 세부지침’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신고 업무가 사건 발발 74년 만에 이뤄져 정확한 피해규모와 진상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짧은 기간 내 보다 정확한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며 피해신고에 대한 지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여순사건 피해신고 업무 외에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치유와 화합,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여순사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여수시)
(사진제공/여수시)

▲여순사건 문화예술제 ▲4.3유족과의 교류행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유족 증언 기록사업 ▲제74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 등이 진행되며, 지난해 특별법 제정 기념으로 제작한 ▲여순사건 창작 오페라 ‘1948년 침묵’의 앵콜 공연도 10월 추념일에 맞춰 재개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념공원 유치 및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 ▲여순사건 심포지엄 개최 ▲지역 전문가 양성사업과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사업 ▲유적지 정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여순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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