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100% 달성
“안전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100% 달성
  • ysen
  • 승인 2021.06.11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안내하고 꾸준히 독려한 결과 전체 524개소에 대해 100% 가입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제공/여수시)
                                                                      (사진제공/여수시)

현행법상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올해 6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위생과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농어촌 민박 524개소를 대상으로 상담, 공문, 유선, 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지난 9일자 기준으로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민박업소들이 안전사고 배상 능력을 확보한 만큼,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 민박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책임보험 100% 달성을 계기로 안전한 여수 농어촌민박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