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 및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도 지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혼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와 ‘만 25∼34세 청년 한부모’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만 25∼34세 청년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도 월 5만∼10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기존에 만 24세까지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청년 한부모에게도 취업이나 자립 상황을 고려해 지원토록 확대한 것이다.
만 5세 이하는 월 10만 원, 만 6~18세 미만은 월 5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기존 한부모 가족으로 등록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 에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려운 한부모 가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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