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불가능한 체납차량 “공매 제도 활용하세요”
처분 불가능한 체납차량 “공매 제도 활용하세요”
  • ysen
  • 승인 2021.04.16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수시,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 추진"

여수시는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체납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매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여수시)
                                                                     (사진제공/여수시)

자동차 공매 제도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저당권 등으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매각하여 차량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체납자는 차량을 공매 처분할 경우 매각대금으로 체납액 일부를 변제하고 향후 발생될 자동차세, 보험료 등 유지 비용을 절감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매 제도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회생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