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동 킥보드’ 안전운행 대책 마련 나서
여수시, ‘전동 킥보드’ 안전운행 대책 마련 나서
  • ysen
  • 승인 2021.04.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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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수경찰서‧전동킥보드 업체대표와 간담회 개최

- 오는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미보유자,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및 보도주행,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 대상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최근 청소년 및 20~30대 젊은 층으로부터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수요가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운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제공/여수시)
                                                             (사진제공/여수시)

시는 지난 15일 여수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수경찰서와 전동킥보드 업체대표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람과 자동차 통행에 위협을 가하고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간담회에서 과속주행 등 안전운행 위반과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업체와 여수경찰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위법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이 우선이다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데 민관이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미보유자,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주의의무 불이행 및 보도주행,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 대상으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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