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려운 시민위해 지방세입 지원 마련
여수시, 어려운 시민위해 지방세입 지원 마련
  • ysen
  • 승인 2021.03.03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신청 6개월+6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신청 1년까지, 기업 세무조사 유예 신청,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입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관련해 3일 시는 신고 납부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는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자세히 전했다.

시에 따르면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유예 결정된 체납액에 대해 재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보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기업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한 법인에게는 하반기에 서면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적용하게 된다.

문의: 여수시 세정과(061-659-3528)

[여수인터넷신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