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를 통해 숙박요금 관련 민원발생 예방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이용요금을 영업주가 사전에 시에 신고해 공표된 요금을 준수함으로써 바가지요금 불만과 예약 거부 등 시민과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이다.
시는 사전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2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사전신고 신청은 대한숙박중앙회 전남남부지회(여수 숙박협회) 또는 시 식품위생과로 하면 되고, 도서지역은 해당 읍‧면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업소별 사전신고 숙박요금표를 제작해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며 “업소별 사전신고 현황은 여수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숙박앱 여수야(夜)에 자료를 수시 현행화해 참여 업소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저작권자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