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를 지정했다.
11일 시는 이같이 알리고 “금연 아파트는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고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는 전체 421세대 중 57.9%인 244세대가 동의해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은 총 거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청서, 지정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관련내용을 전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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