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시, 돌산 난개발 행위 적극 대응
어수시, 돌산 난개발 행위 적극 대응
  • 김현석
  • 승인 2020.1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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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돌산 대형 리조트의 난개발 행위에 대해 여수시가 입장을 밝혔다.

16일 시는 여수시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돌산지역의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유 재산권 침해라는 민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돌산의 주요 해안변의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를 위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건축물 규모는 3, 12m이하로, 1개 동의 정면부 길이와 연면적 등을 제한하고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안전축을 마련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또한 2017년부터 경사도(22도 미만)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여수시는 관광도시에 걸맞는 고급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등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개발은 여수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최소한도 내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수시가 해양경관과 환경훼손을 방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화된 허가 기준 등 도시관리방안으로 2017년부터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다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많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 자극적인 제목과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보도로 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지역민들의 우려와 공분을 사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여수시의 입장은 소미산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시는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허가를 했고, 불법행위를 확인한 지난 8, 즉시 복구명령을 내렸고, 기한 미준수 및 부실복구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여 알렸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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