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확충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확충
  • ysen
  • 승인 2020.11.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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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관내 학교 주변에 무인단속장비가 추가 설치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13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 본격 시행에 발맞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충했다며 관련내용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총 사업비 71천만 원(국비 334, 도비 42, 시비 334)을 들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도로 17개소에 시인성이 좋은 노란색으로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마쳤다설치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시설물 이관 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 말까지 6억 원을 들여 쌍봉초등학교 등 29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신호등도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할 게획이다.

더불어 시는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노란신호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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