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관내 학교 주변에 무인단속장비가 추가 설치된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13일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 본격 시행에 발맞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확충했다”며 관련내용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총 사업비 7억 1천만 원(국비 334, 도비 42, 시비 334)을 들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도로 17개소에 시인성이 좋은 노란색으로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마쳤다”며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시설물 이관 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 말까지 6억 원을 들여 쌍봉초등학교 등 29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 신호등도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할 게획이다.
더불어 시는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노란신호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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