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여수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 ysen
  • 승인 2020.10.28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업종 100만 원, 특별피해업종 최대 200만 원
11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센터 운영

새희망자금신청이 현장에서도 가능하게 됏다.

여수시(시장 권오볻)28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았던 새희망자금을 오는 116일까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과 관련새 시 관계자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5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2020년 창업자의 경우는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경우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노래연습장, PC, 유흥주점 등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급까지는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 직종, 부동산임대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새희망자금 전용콜센터(1899-1082)

[여수인터넷신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6길 17-9 1층
  • 대표전화 : (061)653-2037
  • 팩스 : (061)653-20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미
  • 법인명 : 인터넷뉴스 YSEN
  • 제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 00308
  • 등록일 : 2018-06-12
  • 발행일 : 2018-06-29
  • 발행인 : 김혜미
  • 편집인 : 김혜미
  •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듀저널•여수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journal@naver.com
ND소프트